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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최신 정보 (feat. 연말정산 환급방법 / 이월가능여부)일상 2025. 1. 17. 12:2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똑똑한 서울살이 메뉴얼을 제공하는 서울메뉴입니다.
저는 이번 1월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해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핵심만 모아 요약해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표 Q&A
고향사랑기부금은 90%는 국세에서, 10%는 지방세에게 공제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해도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액이 90.909원으로 표기된답니다.
그래서 국세를 다루는 연말정산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90,909원이 표기되었고
나머지 지방소득세 공제금액 9,090원은 최종 납부(환급)세액에 자동 반영되어요 :)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양가족 세제 혜택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기부할 경우, 근로자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합산되지 않아요 :)
공제 금액에 대해 이월이 불가능해요
최종 납부 세금이 5만 원인데 10만 원 기부할 경우, 5만 원이 다음해 공제에 적용되지 않아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못받으셔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공제액을 다 채웠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말정산 환급 및 대표 Q&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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