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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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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임산부 단축근무 시작! 31주1일부터 시작? / 시행일자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2. 18. 09:51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12주와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올해 2월 23일부터는 임신 32주 이후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6개월 근속 요건도 임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시행일 2025.2.23. 근로기준법 제74조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