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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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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확대 시행일자 언제일까? (Feat.고용노동부 공식답변)카테고리 없음 2025. 1. 24. 10:22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는 소식 들으셨나요?2025.2.23부터 임신후 12주이내 또는 32주이후로 확대된다고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로 확대됩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고위험 임산부는 모든 임신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